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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49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오피스텔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2.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의 관리이사로 일하면서 위 C오피스텔 66세대와 상가 6세대 등 총 72세대에 대한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각 세대별로 부과 및 수납하여 한전 등 해당기관에 납부를 하는 등 관리비 등 수납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 광주 서구 C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로부터 수납한 관리비를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위 오피스텔 관리비 취급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에 피해자 C오피스텔자치회의를 위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39,680원을 법인세 및 주차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인출한 후 그 중 833,79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 합계 51,552,750원을 위 여행사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관리비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오피스텔통장사본(순번 48, 50, 52, 53, 54, 57, 58, 60)

1. 각 증거자료(순번 11, 20), 계좌내역(E)

1. 수사보고(E 피의자 90만 원 송금자료 팩스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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