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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8: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층 ‘ ’ 매장에서, 점 장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회색 니트 티셔츠 1 장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코트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범행 장면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성명 특정, 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집행유예 2회 포함 7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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