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가산리 대교쪽에서 봉서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손님인 피해자 E(62세)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가산리에 있는 먹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봉서리 686-20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잔존가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