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상 행한 주식인증행위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문서위조가 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외에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된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불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자는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자가 대표이사로서 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인증란에 대표이사직인을 날인하는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판시 공소외인들이 개최한 1983.9.16자 택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주주총회는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절차도 없고 결의에 참가한 피고인들도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주주도 아니어서 총회가 부존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고 그리하여 그후 무효확인의 판결까지 있었으므로 위 총회의 결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여 동년 9.22 이 사건 문제의 주식(주권)이면의 주식양수도 대표이사 인증난에 임의로 조각한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여 주었으므로 이 행위는 바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문서위조가 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외에 타인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8.경 인천지역의 여자 운전사들을 주주로 하여 택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1980.2. 사정에 의하여 그 소유주식을 타에 양도(담보)하고 대표이사직을 일단 사임하였다가 1983.5.경 그 소유주식을 환수하여 회사에 복귀할려고 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이던 고소인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써 상호간에 분쟁이 있어 오던중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이 길영(6,000주) 이현복(6,000주) 김정자(3,000주)등과 함께 일간신문에 주주총회 소집공고 한후 판시와 같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거기에서 공소외 1 등을 해임하고 피고인 등을 이사(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여 그 등기까지 마치고 이래 피고인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면서 그 직무를 보아 오던중 그 직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시 주식의 인증행위를 하기에 이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게 된 위 주주총회 결의에 설사 판시와 같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하거나 부존재한 것으로 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은 적어도 형식상 위와 같은 절차를 밟고 대표이사로 된 것인 이상 스스로를 정당한 대표이사로 믿었을 것임은 쉽게 추단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그 직무상 판시와 같은 주식의 인증행위를 함에 있어 타인의 문서를 작성한다거나, 그 작성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나 피고인은 스스로를 적법한 대표이사인줄 알고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강력한 변소를 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좀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위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상고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