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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1 2016고합4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 E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시흥시 L에 있는 M와 N에 있는 O을,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P에 있는 Q을 각 경영하였다.

피고인

C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피해자 롯데 알미늄( 주)(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2011. 4. 경부터 2015. 11. 25. 경까지 R 영업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7.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부분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 경 피해자 회사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그 담보가치에 따라 평가된 여신한도 만큼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국세 체납금 약 5,000만 원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구입한 다음 그 감정 평가액을 부풀린 허위내용의 감정 평가서를 제출하여 여신한도를 부여받아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 받은 후, 그 물품을 판매하여 피고인 A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M 명의 납품 부분 피고인 A는 2013. 2. 14. 경 피해자 회사에서, 사실 전 북 군산시 S에 있는 토지( 이하 ‘ 군산 토지’ 라 한다) 는 그 무렵 피고인 A가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T에게 30만 원의 대가를 주고 감정평가금액을 ‘609,200,000 원 ’으로 부풀린 감정 평가서를 발급 받은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C에게 그 감정 평가서를 제출하면서, “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감정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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