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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38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7. 01:36경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으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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