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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5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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