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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7 2019나106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6. 7.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2020. 12. 30. 자 기일 지정신청...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9. 4. 26.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의 주소를 ‘ 충남 태안군 H’으로 기재하였다( 위 주소는 이 사건 소제기 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고, 이 사건 기록에 원고의 다른 주소 또는 송달 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법원은 2020. 3. 25. 10:50 을 제 1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여 2020. 2. 11. 및 같은 해

2. 21. 피고의 위 주소지로 기일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 송달하는 외에 이 법원은 2020. 3. 17. 기록에 나타나 있는 원고의 전화번호 (I) 로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이 정지된 상태였다.

원고는 제 1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위 변론 기일은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이 법원은 2020. 4. 29. 11:40 을 제 2차 변론 기일로 지정하여 2020. 3. 25. 및 같은 해

4. 3. 피고의 위 주소지로 기일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이를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그 후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에 따라 2020. 5. 6. 15:50으로 제 2차 변론 기일을 변경하여 2020. 4. 20. 피고의 위 주소지로 기일 통지서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역시 폐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를 발송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원고는 제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여 위 변론 기일은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되었다.

원고는 제 2차 변론 기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0. 12. 30. 이 법원에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0. 1. 22.부터 2020. 9. 2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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