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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0 2020나34897
교부금반환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9. 4. 12. 제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지를 ‘서울 강서구 O, P호’로 기재하였다가 2019. 5. 27. 피고의 주소지 중 ‘O’를 ‘Q‘로 보정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9. 5. 30.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Q, P호‘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고, 그 우편배달통지서에는 피고의 서명과 함께 피고가 2019. 6. 4. 위 각 서류를 송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피고가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 법원은 2019. 9. 2. 피고에게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5. 9. 9.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을 송달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9. 9. 24.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다음, 2019. 9. 26.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10.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9. 11. 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20. 6. 18. 제1심판결의 정본을 발급받고,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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