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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6나27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제안으로 2012. 3. 2.경부터 부동산 분양업을 하는 주식회사 F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후 주식회사 F의 G 이사가 원고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G 이사의 퇴사요구를 거부하였고, 다시 G 이사는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원고가 담당하던 아파트 분양일을 마무리할 때까지만 근무할 의도에서 차용증에 원고의 이름만을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그 이유가 당해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8172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4. 10. 13.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유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38172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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