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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8 2016고단219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20: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주차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며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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