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9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5:20경 인천 중구 232번길 26에 있는 자유공원광장 앞 나무 밑에서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