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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9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5:20경 인천 중구 232번길 26에 있는 자유공원광장 앞 나무 밑에서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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