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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18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피해자 B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0:17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마트 출입문 앞에 서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려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 무엇을 사러 왔냐

'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 나 너 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너 일이나 봐라. ’라고 대답하였는데 갑자기 피해 자가 피고인 자신에게 ‘ 야 씹쌔 꺄 아는 체 하고 다녀.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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