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B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07. 7. 9. 20,000,000원 11 2010. 1. 29. 1,000,000원 2 2009. 11. 23. 8,707,667원 12 2010. 2. 9. 900,000원 3 2010. 11. 25. 930,000원 13 2010. 2. 18. 950,000원 4 2009. 12. 7. 900,000원 14 2010. 2. 23. 1,200,000원 5 2009. 12. 15. 800,000원 15 2010. 2. 24. 9,100,000원 6 2009. 12. 23. 2,130,000원 16 2010. 2. 24. 284,300원 7 2010. 1. 7. 900,000원 17 2010. 3. 9. 800,000원 8 2010. 1. 15. 800,000원 18 2010. 7. 26. 1,000,000원 9 2010. 1. 21. 1,200,000원 19 2010. 8. 10. 1,390,000원 10 2010. 1. 25. 930,000원 20 2010. 8. 27. 250,000원 합 계 54,171,967원 ⑵ 피고 C에 대한 주장 원고는 2012. 1. 6.경 피고 B이 대표로 있던 ㈜D과 피고 B, E과 함께 갑13호증과 같이 추가합의를 하고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급여 및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소외 인하대학교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D의 특허와 사업권을 양도하여 주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2015. 10. 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추가합의를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합의에 따라 피고 C에게 지급한 금원과 그에 대한 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순번 일자 금액 순번 일자 금액 1 2012. 1. 9. 3,000,000원 13 2012. 6. 13. 204,300원 2 2012. 2.10. 3,000,000원 14 2012. 7. 10. 2,500,000원 3 2012. 2. 21. 72,000원 15 2012. 8. 13. 2,500,000원 4 2012. 2. 22. 690,000원 16 2012. 9. 3. 179,640원 5 2012. 3. 7. 44,800원 17 2012. 9. 10. 2,500,000원 6 2012. 3. 12. 3,000,000원 18 2012. 10. 16. 2,500,000원 7 2012. 4. 6. 6,000원 19 2012. 11. 13. 2,500,000원 8 2012. 4. 10. 3,000,000원 20 2012. 12. 11. 2,500,000원 9 2012. 5. 4. 108,673원 21 2013. 1. 11. 2,500,000원 10 2012. 5. 10. 3,000,000원 2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