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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36392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 합계 65,178,500원을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도 주문한 가전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갑은 을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제24조 에 따라 갑을 영업주로 오인한 을에게 갑과 연대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갑이 갑 명의로 된 통장에 상거래 명목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갑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갑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갑이 을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인터넷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을 을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으나 주문한 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안에서, 을에게 상법 제24조 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이 사건 인터넷 가전제품 판매 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하여 가전제품을 주문한 후 대금 합계 65,178,5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고도 주문한 가전제품 대부분을 배송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 등의 명의로 ‘○○○’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며 대금 결제에 필요한 예금계좌의 명의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표이사가 ‘피고 외 1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예금계좌도 ‘국민은행 ○○○(피고)’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업을 할 것을 허락함으로써 상법 제24조 에 따라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한 원고에게 소외인과 연대하여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 명의로 된 통장에 상거래 명목으로 가전제품 대금을 송금하였는데도 제1심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에는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그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한 다음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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