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 커피 전문점의 광주지사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6,000만 원을 주면 ‘G점’ 체인점 계약을 체결해주고, 5년간 커피전문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F’ 커피전문점의 광주지사 관리의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체인점 계약과 관련이 없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G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9.부터 2015. 11. 6.까지 6회에 걸쳐 F 가맹점 계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 점포 프랜차이즈계약서, F 광주가맹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업무위탁청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 규모를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4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총 14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기는 처음이고,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