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2.경 대구 수성구 B 상가1층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기획부동산업체에서 경남 창녕군 E, 임야 27,032 평방미터 및 그 지상물 일체를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금으로 쓸 돈을 잠시 빌려주면 70일 이내에 사례비로 5,000만 원을 더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초순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영덕군 G 임야 7,740평방미터를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있으면 계약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한 달에 최소 10%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8.경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