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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10 2015고단28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04:05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성균관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및 아산시 B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남방제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4: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순천향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성균관 빌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시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2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뇌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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