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기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9. 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동안 허리를 다친 것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산재보험 처리를 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다음과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1. 건조물침입
가. 2013. 4. 28.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3. 4. 28. 06:30경 시흥시 L 피해자 회사 운영의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서 기름을 유출하거나 산업용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공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장 내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3. 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 07:00경 같은 목적으로 위 공장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장 내부 등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8. 06:30경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 공장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공장 내부 등을 촬영하면서, 그 곳에 있던 태국인 근로자 M에게 계속하여 피고인 쪽으로 오라고 하고, M이 이를 거절하자 “새끼야, 빨리 와.”라고 하면서 그에게 불상의 약물을 떠서 바닥에 버리게 지시하고 그 상황을 촬영하는 등, 5 내지 10분간 M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회사 상무 N에게, “수술 후유증으로 최소한 6개월은 일을 하지 못하고 쉬어야 한다.”, "산재처리도 안 되고 병원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