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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구단4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장수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8. 장수군 B마을에 거주하는 C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나오던 중 발을 헛디뎌 마당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요추 수핵탈출증(요추5번-천추1번, 좌측), 급성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2013. 7. 1. 최초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급성이 아닌 만성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3. 7. 11.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2. 12. 동일 재해에 대하여 동일 상병으로 요양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3. 12. 16. 다시 동일한 사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14. 3. 7. 기각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6. 11.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4. 6. 11. 접수사실에 관하여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쌍방 다툼이 없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갑 제6호증 하단의 접수일 역시 2014. 6. 11.로 기재되어 있음), 위 위원회는 2014. 8. 13. 원고가 적법한 재심사청구 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갑 제8호증).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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