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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단79496
진료계획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삼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2016. 6. 23.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계석 절단 작업을 하다가 망치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 ‘뇌진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비정상적인 감각이상 및 통증 발한 증상으로 지속적인 연장 가료 요함’이란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2017. 1. 25. 피고에 ‘2017. 1. 1.부터 2017. 3. 26.(통원 13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8. 원고에게 ‘두통을 호소하나, CT상 신경학적 특이소견이 없어 증세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7. 2. 15.까지 치료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

’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진료계획 중 ‘2017. 1. 1.부터 2017. 2. 15.까지(통원)’의 기간에 대해서만 승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이하, 불승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계속하여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원고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어 향후 치료비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되지 않아 계속하여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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