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는 2014.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법원 2013노1563)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2708』: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영상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L 주식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L 주식회사의 운영자인 M은 2009. 5. 7.경 피고인에게 인터넷 주식 카페를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를 받아 그 직후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카페 ‘N’을 통해 O에게 “회원 가입비나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P 주식을 유상증자하여 1개월 이내에 그 수익금으로 300~40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권유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하나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8,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205,2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수입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