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24 2015고정12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12:45 경 파주시 문화로 98에 있는 피해자 농협 중앙회 파주 지점에 이르러 평소 금융기관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을 표출하기 위하여 위 지점 건물 벽면에 유성매직으로 ' 세금 쳐 먹는 놈들 아. 서 민은 배고프다', ' 니들이 ㅈ 맛을 알아 '라고 낙서를 하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