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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3 2020고정8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3:52경 부산 남구 B,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사무실 출입문 앞에서, 그전에 피해자가 전자화폐를 구입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가져가 전자화폐를 안 주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유성매직으로 위 출입문에 "C 전화해라 오후에 만나자"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달 26. 08:53경 위 출입문에 위와 같은 이유로 유성매직으로 "내일 아침에 온다 전화 안 해요"라고 낙서를 하고, 같은 달 27. 12:53경 위 출입문에 같은 이유로 유성매직으로 "대화하자 C C 분명 방에 있으니 전화해"라고 낙서를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낙서를 하여 합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청구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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