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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4527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20. 05:52경 오산역과 수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신창발 서울행 제1722 누리로 열차 4호차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여객승무원 B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쥐어 잡고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철도경찰센터에서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철도공안서기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C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범죄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위 수원철도경찰센터 안에서 민원인용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탁자 의자를 집어 들고 탁자 위로 집어던져 시가 불상의 탁자용 유리 1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손상된 공용물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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