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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4769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5:44경 인천행 지하철 1호선 앞쪽 3번째 객차 내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 등에게 단속되어 위 객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하차 후 승차권 미소지 등을 이유로 위 C 등으로부터 역사 밖으로의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지하철에 다시 탑승하려 하자 C 등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 장소 촬영,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철도종사자 증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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