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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8 2013가단56297
임대차부존재확인(변경 후: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30. 이 법원 C 임의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같은 해

9. 6.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임대기간 2010. 4. 30.부터 2012. 4.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면서 2010. 10

4.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인으로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가 피고의 D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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