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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4 2012가단1875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상의 가축분뇨 일체를 수거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9.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축사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전소유자인 영농조합법인 탐라유통(이하 ‘탐라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돼지사육농장으로 사용하면서 수천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는 다량의 가축분뇨가 쌓여 있는 상태이다.

다. 2012. 9. 26.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임료 상당액은 10,231,12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지상의 가축분뇨 일체를 수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며,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일인 2012. 9.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10,231,12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1. 9. 29.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다모(이하 ‘돈다모’라 한다)에게 전대하였고, 위 부동산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들 역시 2011. 9. 28. 돈다모에게 매도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다만 돈다모로부터 위 돼지들의 사육을 위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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