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발언내용은 허위가 아닌 진실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입주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많은 수의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