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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133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술을 끊고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 및 노역장유치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술을 마시는 등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고, 그럼에도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무전취식 사기 범행 또한 계속되었다.

거듭되는 처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5쪽『2019고단48』부분의 첫 번째 줄 ‘피고인 2019. 1. 18. 19:00경’을 ‘피고인은 2019. 1. 8. 19:00경’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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