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일시 및 장소’란의 ‘2020. 4. 27. 17:30경’을 ‘2020. 4. 27. 15:00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