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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9 2020노86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일시 및 장소’란의 ‘2020. 4. 27. 17:30경’을 ‘2020. 4. 27. 15:00경’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그 범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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