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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7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7:39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로 1 혜화 동 우체국 횡단보도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혜화 초등학교 방면에서 혜화 로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5 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 부 외측 반월 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차량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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