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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01 2018허328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4. 2017당25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25%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5호증) 발명의 명칭: D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특허 G 특허권자: 피고들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1] 본 발명은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광고의 제공 대상인 유저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광고제공장치, 광고제공프로그램 및 광고제공방법에 관한 것이다.

[5] 사용자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일일이 체크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이 자신의 관심사를 등록하는 사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광고 타깃팅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6] 또한 광고를 제공할 사용자들을 각 사용자의 관심사별로 단순 구분하여 광고 타깃팅을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관심분야에 대한 각 사용자들의 관심도의 차이까지 타깃팅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관심사를 구분하여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광고 효과를 담보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9]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유저들의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하여 광고를 제공할 대상을 유저의 관심사별로 선별할 수 있는 광고제공장치, 광고제공프로그램 및 광고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0] 또한, 본 발명의 일실시예는 광고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정교한 타깃팅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과금되는 광고료를 달리 산정할 수 있는 광고제공장치, 광고제공프로그램 및 광고제공방법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45]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광고제공장치(20)는 광고정보수신부(21)를 포함할 수 있다.

광고정보수신부(21)는 상술한 광고주단말(40)로부터 각각의 광고에 대한 광고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여기서 광고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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