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 “원고 소유의”부터 제18행 “1,385㎡”까지를 “원고 소유의 구리시 토평동 770-9 잡종지 145㎡, 같은 동 770-15 잡종지 1,385㎡”로, 제4면 제3행 “770-9 잡종지 120㎡(이하 ‘770-9 토지’라 한다)”를 "770-9 잡종지 145㎡ 중 현황이 도로인 25㎡를 제외한 나머지 120㎡ 이하 위 120㎡만을 ‘’770-9 토지'라 한다
"로 각 고치고, 제5면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770-15 토지와 770-9 토지 위에 걸쳐서 사무실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위 각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를 별개로 취급할 경우 770-15 토지는 도로 접면 부위가 없게 되어 개별요인이 불리해지며, 770-9 토지의 경우에도 이용면적 및 형상이 과소하여 효용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위 각 토지는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현황실측도(갑15, 17호증)의 기재만으로 770-9 토지 및 770-15 토지 위에 걸쳐 사무실이 건립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 제출 현황실측도 확대본 갑17호증 에 의하더라도, 사무실의 거의 대부분이 770-15 토지 위에 있고, 극히 일부분만이 770-9 토지 위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