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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4.11 2012노484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심의 진행경과 및 항소이유의 요지

1. 원심의 진행경과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2012. 3. 24. 23:00경부터 2012. 3. 25. 02:00경 사이에 피해자 F와 H을, 2012. 3. 26. 09:43경부터 13:00경 사이에 피해자 I을 각 살해하고, 2012. 3. 26. 21:5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순천시 G빌라(이하 ‘G빌라’라고 한다) 303호에 방화하여 피해자 F, H, I의 사체를 손괴하고, 403호에 거주하던 J 등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살인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 및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 등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고, ② F와 H의 위속에서 발견된 내용물 등에 비추어, F와 H은 피고인이 외출한 2012. 3. 25. 02:00경 이후부터 10:30경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③ 순천시 AQ 소재 AR 옆 AS 전문점 내에 설치된 CCTV에 2012. 3. 26. 22:09경 피고인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힌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G빌라를 떠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화재 발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거시한 여러 간접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피해자 I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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