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4. 2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퇴비 대리점( 일명 ‘ 퇴비 딜러’)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퇴비 생산 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함으로써 농협이 생산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퇴비판매 알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퇴비를 받아 농가에 배송하고, 농가로부터 인수증을 받아 농협에 제출한다.
농협은 퇴비의 배송여부를 검수한 후 피해자에게 1 포 당 3,500원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1 포 당 1,200원의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이다.
피고 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11. 18.부터 2014. 9. 22.까지 별지 퇴비공급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59에 걸쳐 퇴비 70,432 포 (1 포 당 20kg )를 공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시가 합계 146,377,000원 상당의 퇴비 41,822 포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고소인 거래 명세서 첨부)- 거래 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 열람자료 첨부)- 출장 복명서, 현장사진, 국유지 무단점유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