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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5 2015가단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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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시흥시 D 전 2,030㎡ 중 330.58/2,030 지분, 선정자 E에게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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