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05 2015가단2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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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시흥시 D 전 2,030㎡ 중 330.58/2,030 지분, 선정자 E에게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시흥시 D 전 2,030㎡ 중 330.58/2,030 지분, 선정자 E에게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