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A 주식회사와 에스엔케이조선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4. 10.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2.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A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11.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A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A은 원고의 위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구상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A이 대출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고가 A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를 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2013. 4. 12. 부산은행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기간 만료일을 2015. 4. 10.로 변경해 주었다.
A은 2014. 12. 30.경 부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부산은행은 2015. 1. 6.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신용보증부실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A은 2014. 10. 20.경 에스엔케이조선 주식회사(이하 ‘에스엔케이조선’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한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1869호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