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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7가단22545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창업자금으로 3,500만 원을 이자 연 4.5%에 대여하되, 피고 A이 매월 원금 및 이자 균등상환 방식으로 2017. 3. 4.까지 상환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2. 4.경 D과 사이에, 피고 A이 D으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E 4층 중 1층 66㎡를 보증금 4,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3. 3. 4.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A과 D은 2013. 2. 16.경 원고의 요청이 있을 경우 D이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5.경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D은 피고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 B, C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의 지급청구가 경합된다는 이유로 남아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5,490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202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17.경 피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7가단210388), 2017. 9. 1. 승소판결을 받아 2017. 10.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이미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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