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7,939,805원과 그 중 14,551,30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피고 A은 47,939,805원(40,814,821원 7,124,984원)과 그 중 14,551,307원(12,603,767원 1,947,54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47,939,805원 중 40,814,821원(12,603,767원 28,211,054원)과 그 중 12,603,767원에 대하여, 피고 C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47,939,805원 중 40,814,821원과 그 중 12,603,767원에 대하여, 각 2015.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314579호로 이 사건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12. 28. 피고 B, C에 대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1. 14. 확정되었으며, 피고 A에 대하여는 2006. 4. 20.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된 판결 등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판결 및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9.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