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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4 2017고정11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3:10 경 부천시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탁자를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병맥주 5 병, 맥주잔 3개,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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