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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정916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23:05경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해변공원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노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맥주 기기 1대, 맥주잔, 안주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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