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533,04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마이다
스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3,200,000,000원, 변제기 2012. 9. 25., 이자 변동금리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마이다
스에 3,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마이다
스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근보증한도액 4,480,000,000원, 보증기간 2011. 9.로 각 정하여 특정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5. 2.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나머지 원금은 1,421,209,386원이고, 2011. 9. 30.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323,658원(= 2011. 9. 30. 기준 나머지 원금 2,575,348,282원 × 이율 9.38% × 2/365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나머지 원금 1,421,209,386원 및 보증기간의 만료일인 2011. 9. 30.까지의 미지급이자 1,323,658원, 합계 1,422,533,0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1. 10. 1. 이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9,190,601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2011. 10. 1. 이후의 미지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발생한 채무임이 명백하고, 가지급금채무가 피고의 보증기간 안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귀책사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적시에 회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 대출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