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합3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533,044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25. 마이다

스 주식회사(이하 ‘마이다스’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3,200,000,000원, 변제기 2012. 9. 25., 이자 변동금리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마이다

스에 3,2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마이다

스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근보증한도액 4,480,000,000원, 보증기간 2011. 9.로 각 정하여 특정근보증의 방식으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5. 2.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나머지 원금은 1,421,209,386원이고, 2011. 9. 30.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323,658원(= 2011. 9. 30. 기준 나머지 원금 2,575,348,282원 × 이율 9.38% × 2/365일)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나머지 원금 1,421,209,386원 및 보증기간의 만료일인 2011. 9. 30.까지의 미지급이자 1,323,658원, 합계 1,422,533,04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1. 10. 1. 이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손해금 및 가지급금 9,190,601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2011. 10. 1. 이후의 미지급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발생한 채무임이 명백하고, 가지급금채무가 피고의 보증기간 안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귀책사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임의경매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적시에 회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