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2,417,992원 및 그중 368,252,672원에 대하여 2012. 2. 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이하 ‘제일이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9. 6.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0억 7,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6. 26.,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제일이저축은행이 정한 금리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A에 금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E, 피고 C, B,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9. 6. 26.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출금채권의 양도 1)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2.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제일이저축은행과 원고는 2012. 2. 9.경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문화일보, 헤럴드경제신문에 공고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액 등 1)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12. 2. 7. 기준 대출원금은 368,252,672원, 2007. 2. 7.까지의 미지급이자는 1,474,165,320원, 대출원리금의 합계는 1,842,417,992원(= 368,252,672원 1,474,165,320원)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2012. 2. 8. 기준 제일이저축은행이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25%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