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노2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98%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의 위와 같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 2명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