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8가단6497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049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9170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5. 17.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18. 2. 12. D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기재 물건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88184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5. 17. 위 물건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1. 별지 기재 물건을 매수한 다음

9. 28. 매매대금 1억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와 별지 기재 물건의 이전설치계약을 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원고의 점유보조자로서 2017. 9. 28. D로부터 위 물건을 인도받아 이전설치 작업을 개시함으로써 인도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위 물건에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D(대표이사 F)가 시흥시 G, H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

)와 J이 위 부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면서 양자 사이에 가압류, 가처분, 본안소송(이 법원 2017가합5249 등) 등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 2017. 7. 26. I, J(갑)과 D, F(을 사이에'갑은 을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

위 공장부지 위의 공장건물은 갑이 소유한다.

공장건물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물건은 을이 가져가거나 처분할 때까지 갑이 사용한다.

공장건물 내의 크레인 1세트, 무동력트랙 1세트, 전기설비 별지 기재 물건 제외 는 갑 소유로 하고 갑이 낙찰받은 기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을이 가져간다.

을이 2017. 9.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