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가정법원 2013. 2. 22.자 2012느단1013 심판
[부양료청구][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권미혜)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곽덕환)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부양료 중,

가. 청구인의 부양료 명목으로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양육비 명목로 1,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장래 부양료 중,

가. 청구인의 부양료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 사건본인의 양육비 명목으로 2013. 2. 28.부터 2015.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6.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부양료로 252,358,981원, 장래의 부양료로 2012. 5.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월 12,000,000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2. 3. 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소외 1(생년월일 1 생략)과 사건본인(생년월일 2 생략)을 자녀로 두었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생활 중 아래와 같이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다.

1)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열은 상대방이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강했다.

2) 청구인과 상대방은 자녀 소외 1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문제로 서로 견해가 맞지 않아 다투었으나 결국에는 자녀 소외 1의 유학에 반대하던 상대방이 입장을 바꾸어 이를 동의해 주었다.

3) 청구인은 자녀 교육비로 상당한 지출을 하였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 소외 1의 학비와 생활비로 연간 대략 1억 원을 지출했고, 사건본인의 과외비로 월 4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녀들의 과외비 등 교육비의 지출을 줄이기를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상대방의 뜻에 따르지 않았다.

4) 청구인은 사건본인도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자신도 미국에 가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반대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계속해서 사건본인의 유학을 추진하여 2010. 6.경 사건본인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본격적인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 또한 그 무렵부터 2011. 5.경까지 미국에 체류하는 등 일정기간씩 미국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입국하기를 반복하면서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비, 유학비, 항공료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5) 상대방은 자녀 소외 1의 유학비용은 전액을 모두 지원하였으나,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을 추진한 사건본인의 유학비와 생활비 등은 지원하지 주1) 않았다.

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위와 같은 내용 등의 갈등을 겪던 중이던 2009. 2.경 청구인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면서 청구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2009. 10. 20. 청구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26246호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1. 8. 11.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직계존속이 청구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5. 31.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상대방은 2009. 11월경까지 청구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매월 약 400~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이 법원의 아래와 같은 사전처분 결정일 이전까지는 청구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이 2009. 2.경 상대방과 별거한 이후 현재까지, 그 무렵 보유 중이던 부동산, 금융채권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 해지한 주요 내역 및 청구인이 이를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용처는 아래 [표1]과 같다.

순번 항목 금액(단위 : 원) 처분(인출, 해지 등) 시기 청구인이 표명하고 있는 용처 관련 증거
1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해약금 18,345,176 2010. 8. 11. 생활비, 사건본인 학원비 등 갑15-1,2, 을1-3
2 대백상호저축은행 해약금 24,997,578 2009. 3월~4월 생활비, 사건본인 유학준비비 등 갑17-1,2, 을1-4
3 한국씨티은행 담보대출금 [청구인 명의 (주소 1 생략)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67,930,000 2010. 4. 12. 생활비, 사건본인 유학비 등 갑17내지21, 을1-1,5, 을2-1
4 삼성증권 계좌잔고액 합계(2010. 6. 30.기준) 96,584,978 2010. 7월 이후 생활비, 사건본인 유학비, 항공료, 자동차 구입비, 이혼소송비용 등 갑17, 23 을1-6,7
5 미래에셋 증권 잔고액 합계(2010. 6. 30. 기준) 10,323,929 2010. 8.경~ 2011. 6.경 생활비, 카드대금, 사건본인 학원비 등 갑 22, 을1-8,9
6 청구인 명의 (주소 1 생략)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대금 중 청구인이 2011. 9.경 경매잉여금으로 취득한 돈 66,229,043 2011. 9. 16. 이후 청구인의 부친에게 1900만 원 지급, 나머지 돈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비, 항공료, 유학비 등 갑16, 24, 을2-1
합계 284,410,704

바. 청구인과 상대방 부부가 2007. 6월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 □□□□□□(위 [표1] 순번 3, 6번 관련)에는 상대방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이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받은 돈의 대출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여 못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되는 바람에 상대방의 부모는 위 거주지에서 이사 나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사. 1) 상대방의 현재 주요 재산 내역은 아래 [표2]와 주2) 같다.

순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단위 : 원) 증거
적극재산 1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소지) 420,000,000 을3-1,4(주3)
2 ◇◇◇안과, ◇◇◇연합안과의원 등 병원 2곳 임대차보증금 중 상대방의 지분 1/2 합계액 273,125,000 을3-2,3,5,6,17, 18
3 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상대방과 소외 1의 주소지) 20,000,000 을3-25
4 ☆☆☆☆클럽 회원권 130,000,000 쌍방 일치진술
소계 843,125,000
소극재산 1 한국씨티은행 대출금 채무(2012. 6. 18.자 기준) 272,644,377 을3-7
2 하나은행 대출금 채무(2012. 6. 18.자 기준) 414,762,863 을3-8
3 2012. 6. 11.자 소외 2에 대한 차용금 채무 180,000,000 을3-9,10,11
소계 867,407,240

주3) 을3-1,4

2) 상대방은 소외 2와 안과 의원 2곳을 동업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에 신고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대방의 연소득액(1/2 지분)은 2009년도에 약 1억 9,100만 원이고, 2010년도에 약 1억 8,400만 원이며, 2011년도에 약 1억 8,500만 주4) 원이다.

아. 현재 청구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며, 위 [표1]의 재산 중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다.

자. 이 법원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관한 2012. 11. 30.자 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로 2012. 12월부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월 2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2. 12월분 및 2013. 1월분의 위 각 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청구인은 2012. 4.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미국 유학 중인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할 것을 구하는 한편, 상대방과 별거한 이후인 2009. 12.경부터 지출된 사건본인의 학원비와 유학비,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생활비 등 합계액이 252,358,981원에 이른다고 주5) 주장하며,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과거 부양료로 위 지출 금액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의 미국 유학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장래 부양료로 월 1,2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청구인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유학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고, 청구인이 별거 및 이혼 소송 당시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재산이 상당하였으며, 상대방의 경제적 형편이 사건본인의 유학비용까지 감당할 만큼 넉넉하지 아니하다는 사유 등을 들면서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양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판단

혼인 중 부부라도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이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유익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청구인 자신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2012. 5. 23.) 이전 부분

민법 제826조 제1항 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의 과거 부양료 청구가 기재된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2012. 5. 23.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한데, 청구인이 그 이전에 상대방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주6)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2012. 5. 23.) 이후 부분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민법 제826조 제1항 ). 즉,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도 상대방의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 모두 위 별거시부터 상대방의 이혼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상호간에 서로 동거하거나 원만한 재결합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뿐더러, 청구인은 상대방이 반대하던 사건본인의 유학을 계속 추진하여 현재까지 상당기간 미국 왕래와 체류를 반복하고 있는 등 부부사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과 별거하고 이혼 소송이 계속되던 중에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생활비, 유학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위 [표1]의 합계 2억 8,400만 원 가량에 해당하는 청구인 명의 부동산, 금융재산 등은, 그 중 상당 부분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주7) 판단되는데, 청구인이 상대방이 반대하는 사건본인의 유학비,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미국 생활비 등으로 상대방과 상의 없이 위 재산액 중 상당부분의 거액을 2009. 12월경 이후 모두 소진한 점, 한편, 청구인은 대학원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일종의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인 ○○○○ 테솔(TESOL) 과정(3개월 과정)과 △△대학교 통번역대학원(5학기 과정)을 모두 마친 바 있어 자신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과 상대방의 구체적인 별거 경위 및 현재의 각 거주 형태, 청구인과 상대방의 각 직업, 재산정도, 월 소득, 현재의 경제적 상태 등 이 사건 심문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부양료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① 과거 부양료로 350만 원(= 2012. 5. 31.부터 2012. 11. 30.까지 7개월 × 월 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장래 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일 이후인 2013. 2. 28.부터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해소 또는 혼인관계의 종료일까지 월 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할 의무가 주8) 있다.

5. 사건본인의 부양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2012. 5. 23.) 이전 부분

살피건대, 통상적 수준의 자녀 교육비나 과외비 등은 당연히 자녀 양육비 명목의 부양료 부담 범위에 반영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과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거와 이혼 소송 계속 중에 일방적으로 자녀의 미국 유학을 추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약 2억 5,000만 원을 훌쩍 뛰어 넘는 막대한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대한 상대방에게 모두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재산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위 [표1]의 거액의 재산을 청구인이 상대방과 별거한 이후인 2009. 2월경 이후 상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미국 유학비, 사건본인과 청구인의 미국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사정이 있는 점, 한편,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별거 이후에도 그들 사이의 첫째 자녀인 소외 1 유학비용과 미국 생활비 등 일체의 비용을 혼자서 전부 부담해 온 점, 그 밖에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이 사건 심리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별거와 이혼 소송 등 분쟁경과,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및 소득 상황,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본인에 관하여 위와 같이 지출된 양육비 명목의 과거 부양료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그 분담을 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2012. 5. 23.) 이후 부분

양육비는 부부 공동이 분담하여야 할 비용이지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전적인 부담을 지울 수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된 경위, 사건본인이 상대방과 함께 살 경우 예상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액, 현재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및 경제적 능력과 그에 따른 부담의 형평성,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이 사건 심문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사건본인의 양육비 명목의 부양료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5. 2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5. 12. 27.까지 월 2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명목의 과거부양료로 1,400만 원(= 2012. 5. 31.부터 2012. 11. 30.까지 7개월 × 월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 명목의 장래부양료로 이 사건 심판일 이후인 2013. 2. 28.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15. 12. 27.까지 월 2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할 의무가 주9)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양육자 지정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부양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영진

주1) 한편, 소외 1은 2012. 5.경 미국의 대학 1학년 과정을 마치고 국내에 입국하여 2012. 7. 23.경 군입대하여 복무 중이다.

주2) 청구인은 상대방의 주요 재산 중에 상대방의 안과의원 2곳의 기재자 가액 중 상대방의 1/2 지분액 3억 원, 위 각 의원의 영업권 가치 중 상대방의 1/2 지분액 5억 원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방에게 위 합계 8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3) 2012년 2월 기준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격.

주4) 을 제3호증의23, 24, 을 제9호증의 1, 2 참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대방의 수입규모가 위와 같이 공식적으로 신고된 액수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나, 갑 제36 내지 갑 제3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등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처럼 위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상당한 거액의 추가소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5) 청구인은 위 돈 외에도 이 사건 심판계속 중인 2012. 8.경까지 사건본인의 유학비, 생활비, 항공료 등으로 약 1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지출된 바 있다고 주장한다.

주6) 특히 청구인과 상대방의 별거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은 상대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 등 청구소송이 계속 중이던 기간에 포함된다.

주7) 상대방은 종전 이혼 등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26246)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재산분할로 약 1억 8,800만 원을 청구한 바 있었다.

주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월 200만 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한데, 이 사건 심판 관련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부양료와 양육비로 2012년 12월 분 250만 원 및 2013년 1월분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2개월 분은 제외한다.

주9)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부양료는 월 50만 원씩으로 정한 바 있는데, 이 사건 심판 관련 사전처분 결정에 따라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부양료와 양육비로 2012년 12월 분 250만 원 및 2013년 1월분 25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2개월 분은 제외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