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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9 2020고단3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프로그램 제작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인바,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한 다음 이를 관리해주는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B을 만나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주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달 2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스포츠토토 사이트(D, E, F, G)를 제작하여 이를 제공하고, B은 H 등과 함께, 일명 ‘대포폰’, ‘대포유심침’ 및 다량문자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한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2013. 7. 24.경까지 유한회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 등으로 합계 201,191,684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7.경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K’, ‘L’, ‘M’를 제작공급한 다음, 이를 관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51,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등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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