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캠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동 과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현동 갈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