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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30 2014고정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캠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과천시 별양동 과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현동 갈현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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