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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5236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8,244원과 그 중 39,427,474 원에 대하여 2017. 8. 19.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피고에게 ‘E이 피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을 E이 책임지고, 피고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500,000원씩 수익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4개월 후에 차량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한다’라고 전하며 차량을 피고 명의로 할부구매 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나. 피고는 D과 E의 말을 믿고 피고 명의로 F K9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운전면허증 사본, 2017. 4. 12.자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같은 날 발급받은 주민등록표 등본 등 차량 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소외 G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위 서류들은 원고의 제휴업체인 주식회사 H을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교부되었다.

다. 원고는 2017. 4. 12. 해피콜 확인전화를 걸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구입대금 지급을 위해 대출원금 40,000,000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연 18.9%로 하는 중고차론계약을 체결하였고,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약정상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이율 연 27.9%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차량대금 40,000,000원 상당을 피고 명의로 대출하여 주식회사 H에게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H은 매도인이자 중고차매매상사의 딜러인 I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E은 2017. 6. 2. D을 통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회 할부금 1,470,979원을 대납해 주었을 뿐 그 이후 할부대출금을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은 2017. 8. 17.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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